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82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2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불균등 감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되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이 공매로 취득하였으나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저촉되어 부득이 감자한 사안으로, 이러한 자산관리공사 물납주식 매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불균등 감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물납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에 있는 주식을 당해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참여하여 당해주식을 취득함
-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 위배되어 부득이 감자하였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 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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