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제도46014-10135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135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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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1주택을 단위로 하여 판정한다. 즉 공동명의 집 고급주택 기준은 각자의 지분 크기가 아니라 그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각 공유자의 양도차익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 - 6억 원) ÷ 전체 양도가액} × 지분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이는 6억 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으로 삼은 뒤 이를 각자의 지분율로 안분하는 구조로,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60조, 소득세법 제100조이다.

요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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