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258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58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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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라 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혼하면서 집 넘겨준 세금 문제에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에 정해진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추계 방법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한다. 질의 사안은 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2002년 11월 이전분으로,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가액 요건)을 이렇게 산정한 가액으로 대입해 판단한다.

요지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내역 : 전용면적 45평 이상, 실지매매가액 없음(국세청기준시가는 6억원 초과함)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2년 11월에 상기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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