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258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58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에 따라 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혼하면서 집 넘겨준 세금 문제에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에 정해진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추계 방법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한다. ‍​​‌​​‌​​​​​​‌‍​‌​​​‌​​‌‌​​​질의 사안은 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2002년 11월 이전분으로,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가액 요건)을 이렇게 산정한 가액으로 대입해 판단한다.

【요지】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내역 : 전용면적 45평 이상, 실지매매가액 없음(국세청기준시가는 6억원 초과함)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2년 11월에 상기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