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여부 판정
재산세과-3885 (2008.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85
- 회신일
- 2008. 11. 20.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적용할 때,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8년 상향된 9억원 고가주택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 당시의 개정 전 고급주택 기준(연면적 등)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양시 일산서구 ㅇㅇ동 아파트 1채 소유
- 2001.9.24. 고양시 서구 ㅇㅇ동 대지 198㎡, 건물 연건평 476.06㎡ 다가구 신축
[질의내용]
- 2008.10.7.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면적이 165㎡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매가 9억원 이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1999.9.18, 2000.12.29, 2002.10.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1998.4.1>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X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일46014-11862(2003.12.2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 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227(1996.05.17)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9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특법 신축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시 전 취득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4⑦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