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347 (200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47
- 회신일
- 2001. 10. 1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조건 없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30%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 인정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와 '시가'의 존부가 관건이 된다. 질의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 따른 5% 초과 주식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평가금액의 5%를 최장 10년간 가산세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주주 매입 거절과 1999년 당시 기업 구조조정으로 적정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중개회사를 통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았을 때의 사안이다. 거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판례·예규의 태도이므로, 결국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가액인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출연받아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중인 동 비상장주식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99.12.31까지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금액의 5%를 매년 최장 10년간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고, 건축중인 건물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재단의 감독관할청(문화관광부)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동 발행주식의 대주주에게 매입요청하였으나, 대주주 주식취득 제한으로 매입 거절되어, 여러 중개기관에 매각의뢰하였으나 매각당시(´99년 당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등의 어려움 등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적정가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으나 주식 매매 중개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회사에 매각이 성사되었음
(질의) 이 경우 거래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한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조건없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4누 365, 1984.12.11
자금이 부족한 급한 사정 때문에 부지 일부를 저가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심사법인2001-31, 2001.6.1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적법 경제행위여서 그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1974. 2000.9.23, 법인46012-366. 1997.2.5, 법인46012-3267. 1996.11.23
부동산을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국심99전1663, 2000.3.15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경우의 “시가”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가매입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 대법84누408. 1987.5.26, 법인22601-2375. 1988.8.24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주식주식에 대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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