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93 (2002.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93
회신일
2002.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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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처 50개 중 4개 업체에만 매출액·매출수량과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2개 업체·3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만 지급하거나, 4개 업체에 각각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질의 대상이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나, 사실상 접대비이면 시부인계산 대상이며 거래처마다 다른 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제18조의2 기준).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거래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 매출처 50개 업체중 4개업체에만 매출액 및 매출수량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 2) 매출처 50개 업체중 2개 업체와 30개 제품중 10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 3) 매출처 50개 업체중 4개 업체와 각각 다른 판매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5, 1999.9.4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120, 1998.10.23.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경리하는 것이나, 동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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