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1049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49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이 개인 의사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이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개인 의사가 금전 50%와 근로를, 의료법인이 금전 50%와 건물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투자 형평성상 의료법인이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 임대수입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특수관계 성립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하였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계약서 및 정황과 같이 출자를 하였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특수 관계성립 및 부당 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의견
○ 특수관계가 성립될지라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의사는 금전(50%) 및 근로를 제공하고
- 의료법인은 금전(50%) 및 사업장 건물을 제공함은
의료법인과 개인과의 투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물이 무상으로 출자됨은 당연하며
이는 의료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수입 및 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기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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