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1049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49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이 개인 의사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이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개인 의사가 금전 50%와 근로를, 의료법인이 금전 50%와 건물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투자 형평성상 의료법인이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 임대수입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특수관계 성립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하였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계약서 및 정황과 같이 출자를 하였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특수 관계성립 및 부당 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의견
○ 특수관계가 성립될지라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의사는 금전(50%) 및 근로를 제공하고
- 의료법인은 금전(50%) 및 사업장 건물을 제공함은
의료법인과 개인과의 투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물이 무상으로 출자됨은 당연하며
이는 의료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수입 및 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기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