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 공제 시 한도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518[법규과-3063] (2023.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518[법규과-3063]
- 회신일
- 2023. 12. 7.
- 소관
- 국세청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 처분해 발생한 처분손실 중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해 손금산입하지 못한 이월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후단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이월액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취급되어 제45조 제5항의 공제한도(소득금액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가 적용된다.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9.1.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은 2012년 총 **,***백만원(이하 ‘쟁점 투자자산’)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쟁점 투자자산을 2017.9월 합병으로 승계하였고,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4월 쟁점 투자자산을 전부 처분함으로써 승계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 에 따라 처분손실 중 *,***백만원은 2018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였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손실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시 이월결손금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이하생략)
관련 문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