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재국조46017-5 (2003.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5
회신일
2003.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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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 소재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해외 쇼핑몰 판매수수료 성격의 이 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 웹사이트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관한 것이었다.

요지

일본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고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일본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본의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동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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