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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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소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4.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 2007.08.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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