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는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7.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 회신일
- 2007. 10. 17.
- 소관
- 국세청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자금 차입금과 계약이행 담보 목적으로 수취한 보증금은 그 산정 기초가 되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무이자 대여금 세금 문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해당 금액들을 분모에 넣어 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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