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조예-503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503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해당 특례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외국에 낸 세금 공제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그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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