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조예-503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503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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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해당 특례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외국에 낸 세금 공제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그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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