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097 (2001.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97
회신일
2001.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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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해 당시 2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경품수령자의 거부감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방송광고대행업체에 그 소득세상당액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문제되었다. 질의자는 방송광고용역의 계속적 유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이나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국세청은 경품 세금 대신 내주면 생기는 이 대납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상황

당사는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광고방송 등을 주선, 알선(방송광고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 기업체의 협찬 등으로 시청자가 경품수령시

실제 경품지급자인 방송사는 경품수령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경품수령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원천징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방송사측에서는 방송광고, 용역의 대행업체인 우리에게 시청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상당액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임

2. 질의

이 경우, 방송광고용역의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원천징수상당액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함

3. 의견

당 업체의 실정에서는 방송광고용역의 계속적인 유지와 방송광고용역의 속성상 용역의 제공시마다 따르게 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나 기타 지급수수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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