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재조세-355 (2004.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355
- 회신일
- 2004. 4. 3.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10년이 지난 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일로부터 1년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척기간 특례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과세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쟁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 간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낸 뒤 소송에서 재산을 뺏긴 경우라도 이미 만료된 제척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고 10년 경과후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동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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