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202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회신일
- 2020. 3.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 판단 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상 시가란 건전한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시행령 제89조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라면 총 매출액 기준이라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당 브랜드 사 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에 대한 매출액임(2015~2019 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 비 약 98%, 이하 “내부거래 매출액”)
○ A법인은 그룹 지주회사인 ◇◇㈜와 ‘◇◇’ 브랜드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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