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04 (2011.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4
회신일
2011.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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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가 소송 등으로 불확실하여 이를 누락·차감해 상속세를 신고한 뒤 채권이 확정된 후 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모에 대한 채권은 현재 계속 파악중에 있으나, 차용증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모가 이를 승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우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불확실한 경우 채권이 확정된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징세과-478, 2009.12.30

1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2008.2월)으로 인해 상속인은 2008.8월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 2009.9월 법원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아래와 같이 확정됨

- 피상속인이 가압류한 채권은 2007.11 제소하여 소송에 의하여 상속채권으로 확정

-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8.4 이의신청과 소송에 의해 상속채무에서 제외됨

○ 피상속인의 혼외 손의 소유권이전 제소하였지만 2009.8월 승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하여 현재 심의중

나. 질의내용

○ 법원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거나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 회 신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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