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650 (2003.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50
회신일
2003.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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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계약의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당초 계약이 아니라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는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계약이 만료돼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손익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물환 만기 연장이 이뤄지면 손익 확정 시점도 연장된 만료일로 미뤄지고, 그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선행 예규(법인22631-39, 1992.2.10.)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어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해당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계약의 만기일인지, 아니면 연장된 계약의 만기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39 (1992.02.10.)

질의

금융기관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계약 만기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계약일의 만료일인지 아니면 연장계약의 만료일인지 여부

회신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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