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도46011-10379 (2001.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379
- 회신일
- 2001. 3. 31.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며, 제4호는 부여일부터 3년(벤처기업은 2년) 경과 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종업원은 그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해야 하고, 해당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상법·증권거래법의 행사기간 규정과 무관하게 과세특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에 따르므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기는 2년이 기준이다. 당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것으로서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않았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법에서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증권거래법의 경우 3년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3년(벤처기업의 경우 2년) 경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상장 벤처기업 인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은 3년 경과인지 아니면 2년 경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 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 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9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 12. 2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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