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77 (2010.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7
- 회신일
- 2010. 2. 5.
- 소관
- 국세청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인수이익은 인수일의 주식평가액이 아니라 전환사채 자체의 평가액(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안에서 A비상장법인이 2005.7.26. 사채액면 8,000원당 신주 1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발행가 10억원)를 발행하고 관련 개인주주 갑이 액면가액으로 전액 인수하였는데,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싸게 인수해 얻은 이익만큼을 증여로 본다.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비상장법인)은 2005.7.26.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함
․ 사채발행가액 : 10억원
․ 전환사채 만기 : 발행후 3년
․ 전환권의 내용 : 발행 후 1년후부터 사채액면금액 @8,000당 신주 1주로 전환가능
․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 : 400,000주, 5,000원
․ 2005.7.26. 현재 A법인 주식의 시가는 @10,000원(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음
- 상기 전환사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갑](A법인에 100% 출자한 법인을 76% 소유한 개인주주임)이 2005.7.26. 액면가액으로 모두 인수함
- 전환이 금지된 기간(1년)이 경과된 2006.9.30.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125,000주 전부 전환함
-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 A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15,000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 질의내용
1. 2005.7.6.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갑설]
전환사채 인수일(2005.7.26.)의 주식평가액(@10,000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8,000원)을 차감하여 전환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
[을설]
전환사채 인수일(2005.7.26.)의 전환사채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8,000원)을 차감하여 전화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
2. 2006.9.30. 전환사채를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갑설]
전환사채 전환일(2006.9.30)의 주식평가액(@15,000원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8,000원)을 차감하여 전환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 계산
[을설]
전환사채 전환일(2006.9.30)의 교부받은 주식가액(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서 주식1주당 전환가액을 초과한 이익에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이자손실분 및 인수취득시 증여이익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2000. 12. 29. 개정)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 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 (2003. 12. 30. 개정)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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