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등
재산세과-525 (2010.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5
- 회신일
- 2010. 7. 19.
- 소관
- 국세청
2007년 귀속분 증여세는 저가양수·저가 유상증자로 과세된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고, 그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신주 발행이나 주식 감소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근거는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로, 당시 규정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질의인은 2007.10.1. 비상장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7.12.18.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증여일 이후 증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자하면 물납가액이 달라지는 환산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10.1. 비상장주식을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2007.12.18.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
- 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 및 저가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물납이 되는 경우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2007.12.31. 법률882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3.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9. 4. 23. 개정)
2. (삭제, 2009. 4. 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0. 4. 3.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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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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