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8.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 회신일
- 2008. 3. 11.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대만에서 수입해 내수 판매하던 사업자가 미국 수입업체 요청으로 물품을 대만에서 미국으로 직송하고 대금은 미국 수입업체 대표인 한국 개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사안이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수출 방법으로 공급하면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해외에서 바로 보내는 물건 영세율 여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유형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만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미국 수입업체의 요청 으로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물품은 대만에서 바로 미국 수입업체로 보내고 대금은 당해 미국 수입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개인(미국 수입업체의 대표) 으로 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매입대금을 대만으로 보내는 경우 당사의 경우 영의 세율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005.9.1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 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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