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무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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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주택 수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은 귀농주택을 본적지 또는 시행규칙 제73조가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연고지란 영농·영어 종사자와 그 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원적이 있거나 취득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1(1999.9.30)

질의

국세청 재일 46014-1687(1999. 9. 17)호의 회신내용은 일반주택을 후취득 선양도한 경우임

질의자의 내용은 일반주택을 선취득후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후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임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처 명의로 1988. 1. 9에 취득하여 1996년 구주택 철거후 1996년 9월 농어가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음

1988년 10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은 처 혼자있다가 1998년 6월에 합가하였음. 본인도 199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농어촌주택에 대지면적은 660㎡이며 농지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전2,000㎡ 취득하였으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86. 7. 21 취득하여 처와 같이 거주하다 주민등록은 본인만 1998년 6월까지 거주하였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 제3호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4(1998.10.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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