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공짜로 받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경품 지급 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