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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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공짜로 받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경품 지급 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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