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0 (200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0
- 회신일
- 2005. 9. 21.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반환의무와 무관하게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익금·손금이 확정된 날) 규정에 근거하며, 익금산입 후 기술개발 성공으로 출연금 반환통지나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본 사안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으로 정부출연금 61백만원을 받고 성공 시 30%인 18,300,000원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로, 정부지원금 세금 처리 시기가 문제됐다. 이 해석은 귀속시기를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로 본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금 61백만원을 기술개발사업비로 받음. 당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서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 갑설 > 정부출연금 61,000,000원 수령시 전액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사업 성공시 부담하게 되는 정부출연금의 30%에 상당하는 정액기술료 18,300,000원은 납부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 을설 > 정부출연금 수령후 당해 연구개발 사업 성공시 부담하게 되는 정액기술료 18,300,000원은 (조건부)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잔여금액 42,700,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시는 (조건부)차입금 변제로 처리하고, 당해 연구개발사업 실패로 (조건부)차입금의 변제의무가 소멸되면 그때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관련사례(예규)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서면2팀-1497(2005.9.20)
【질문】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세 성공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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