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50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0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2년 1월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뒤 1993년 6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1994년 11월 30일 결손처분된 경우로, 소유권이 넘어간 압류 부동산이라도 결손처분 사실만으로 압류를 풀어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1992.1월 압류, 1993.6월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 1994.11.30 결손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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