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재정경제부는 해당 물품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정한 과세물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반출·수입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전환유 세금 대상인지 문의하는 경우 과세물품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 해석은 특별소비세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개정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물품 범위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