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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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재정경제부는 해당 물품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정한 과세물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반출·수입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전환유 세금 대상인지 문의하는 경우 과세물품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 해석은 특별소비세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개정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물품 범위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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