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12 (201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2
회신일
201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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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원상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외국 물건을 들여왔다 다시 내보내는 형태로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2호)나 그 밖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제4호) 등 다른 각 호의 납세의무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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