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12 (201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2
회신일
201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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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원상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외국 물건을 들여왔다 다시 내보내는 형태로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2호)나 그 밖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제4호) 등 다른 각 호의 납세의무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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