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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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철거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2001.11.24. 여주 소재 토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지상의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2개동으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철거소송에서 승소한 뒤 2002.9.2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철거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규정하나, 이 사안의 경락으로 산 땅 철거비용과 소송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인 재산46014-541(2000.5.6.)도 멸실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11.24. 여주소재 토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

- 취득당시 지상에 3개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2개동은 건축중인 건물(미등기)로서 타인소유의 것으로, 경락가에서 제외되었음

- 그간 위의 타인소유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철거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2002.9.2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였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철거비용)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2,1999.09.14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541,2000.05.06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 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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