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첫 사업연도 중에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양도소득세 세율)를 판단하는데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었다면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기존 A법인과 신설 B법인으로 분할
- B법인의 주주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1기 사업연도 중에 B법인 주식 양도 (B법인은 분할등기일 및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함)
나. 질의요지
중소기업 기본요건에 충족된 법인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갑설) 분할전 법인이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등기일 및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 B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첫 번째 사업연도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서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의 첫 번째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첫 번째 사업연도 동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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