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락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46012-513 (2002.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13
- 회신일
- 2002. 9. 23.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채권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다룬 예규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담보물 유입을 별개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경락가액과 유동화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즉 부동산 양도 시점이 아니라 경락취득 시점에 채권 관련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동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질의 1의 경우)에 대하여 귀 과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 설>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며, 경락기일에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되는 것임.
(이 유)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실현되었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부동산은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 자산의 양도하는 때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유동화자산의 종류만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손익의 계산시 당초 유동화채권 취득가액과의 처분가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하는 것임
(이 유)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는 현금으로 회수되어 수익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담보물건의 유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손익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유동화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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