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재산상속46014-1342 (2000.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42
- 회신일
- 2000. 11. 9.
- 소관
- 국세청
1991년 9월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므로, 사망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자체를 사망신고일로 늦춰 잡을 수는 없으며, 무신고 상태에서는 당시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전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 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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