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업장을 사업부분별 양도시 사업의 양도의 해당 여부
서삼46015-11303 (2003.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3
- 회신일
- 2003. 8. 13.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도매업 두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사업부분을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가게의 소매부분만 따로 양도하는 것처럼 한 사업장 안에서 재고·시설·채권채무를 사업부분별로 분리해 넘기는 것은 포괄승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무대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요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게 1층에는 매장을 갖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며 2층에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소매업과 관련된 재고시설, 관련 채권ㆍ채무 및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청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한 사업장내에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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