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인46012-912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12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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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 중소기업이 1998년 6월 30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이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자산이 늘어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곧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고, 종전 예규(법인46012-538 등)의 2년 유예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의제된다.

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98.6.30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38, ′96.2.16, 법인46012-4098, ’98.12.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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