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인46012-912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12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6월말 결산 중소기업이 1998년 6월 30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이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자산이 늘어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곧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고, 종전 예규(법인46012-538 등)의 2년 유예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의제된다.
【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98.6.30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38, ′96.2.16, 법인46012-4098, ’98.12.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정시 기준시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시점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규모초과 시 최초 1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유예기간 중 위배해도 잔여기간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