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823 (200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3
- 회신일
- 2002. 5. 18.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를 구입해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일반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없고,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므로, 매달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2만건에서 월 5천건씩 누적 증가하는 사정은 월합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각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건수가 매월 누적증가(현재 2만건 월 5천건 증가)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이 주로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만 발행하고 부가세 기타매출로 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53,1999.05.27
일반과세자 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4,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72,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344,2001.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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