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업 46522-321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522-321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기술지도 용역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에 해당하면, 지급대가의 10%(당시 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를 원천징수하거나 조세조약 제14조의 183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질의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을 1년 단위 계약으로 기술지도고문에 위촉하고 매월 1~2주 국내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또한 비행기값 체재비도 세금 떼나 하는 부분, 즉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도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 회 신 ]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 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인을 1년단위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고문으로 위촉하고 한달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기술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일당금액 이외에 왕복비행기요금과 체제비를 내국법인이 부담)를 지급하는 경우
1. 기술지도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20%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연 183일 미만 근무자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의무가 없는지
2. 질의 1에서 183일 초과 근무시 원천징수 세율은
3.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단순히 일당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제비, 비행기요금까지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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