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신문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제도46013-12494 (2001.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2494
- 회신일
- 2001. 7.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자는 지급 시 지급금액의 25%(당시 기준, 주민세 별도·비거주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 특례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 적용된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원천에서 취득한 기타소득을 발생지국이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내 과세권이 유지된다. 이는 해외 거주자 칼럼 기고료 원천징수 사안으로, 미국·일본·독일 국적 비거주자의 월간지·일간신문 기고 사례(국일46017-712, 국일46017-58)에서도 동일하게 25% 원천징수로 해석되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캐나다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이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해당여부 및 그 원천징수방법
ㆍ 동 법인은 생활정보신문제조를 하는 업체로 1면에 캐나다거주자가 칼럼을 게제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아. 생략
자. 가목 내지 아목외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조세협약(캐나다) 제19조
【기타소득】
①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 조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② 그러나, 만약 그러한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1994. 12. 22 개정)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994. 12. 22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일46017-712 (1995.1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또한 선물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8 (1995.01.26)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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