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법인 2010-222 (2010.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0-222
회신일
2010.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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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공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지역 간 투자 유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해외에서 쓰는 장비 투자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23조 제15항이 개성공업지구 투자에 한해 준용을 별도로 정한 점도 국외 소재 자산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을 뒷받침한다. ‍‌​​​​‌‌‌‌‌​​‌신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 위하는 내 국법인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법 시행규 칙」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새로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 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 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 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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