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법인 2010-222 (2010.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10-222
- 회신일
- 2010. 7.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공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지역 간 투자 유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해외에서 쓰는 장비 투자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23조 제15항이 개성공업지구 투자에 한해 준용을 별도로 정한 점도 국외 소재 자산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을 뒷받침한다. 신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 위하는 내 국법인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법 시행규 칙」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새로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 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 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 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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