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세과-235 (201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35
회신일
201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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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노사협약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가격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8~3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임직원에게 생산차량을 판매하는, 이른바 회사 제품 직원 싸게 판매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만 해당 통칙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할인판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함(지방세법§10)

-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8~30% 할인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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