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899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9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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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이다. ‍​​‌​‌​​‌​​‌​​​소득세법 제2조는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고, 제4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사법상 세금 대신 내주기로 한 계약이 있더라도 공법상 납세의무자가 매수자로 바뀌지 않는다. 사안은 甲이 2009.11.25. ‍​​‌​​‌‌‌​‌‌‌​아파트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乙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매수자가 그 세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에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해 양도가액으로 본다. ‍​‌​‌​‌​​​​​‌‌다만 매매약정 없이 양수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매매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9.11.25. 아파트를 乙에게 양도함

- 매 매계약시 양도소득세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 매 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0.01.1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0.02.04.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인 것임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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