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서이46013-10412 (2001.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412
- 회신일
- 2001. 10.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당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제4호). 여기서 독립채산제란 지점 등이 사업장 관련 일상적 수입·지출을 지점장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원가계산서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급여 등 대규모 지출을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더라도 회계처리를 지점에서 하면 이에 포함된다. 질의와 같이 2001년 10월 통합·이전된 기술원 직원 및 공장 생산팀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어느 공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할 것인지, 즉 회사 지점 갑근세 납부 세무서는 해당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구에 본점, ○○시 ○○구 ○○공장(지점), ○○도 ○○군에 ○○공장(지점)이 소재하고 있음. 1998년 1월 1일자로 ○○공장의 주요 생산시설이 ○○공장으로 이설되면서 ○○공장에는 연구원 20명과 생산팀 18명만이 남게 되어 관리업무(인사, 급여, 대관업무 등)를 ○○공장에서 대행해 왔으나 갑근세는 종전대로 ○○공장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ㆍ납부를 해 오던 중 2001년 10월 1일자로 ○○공장 및 ○○공장 내에 있던 기술연구소가 ○○시 ○○구 ○○연구단지 내의 신축건물(이하 ○○기술원으로 통일)로 통합ㆍ이전되었음. ○○기술원 직원의 급여는 제조비로 원가 계산되고 있으며 ○○기술원은 사업자등록이 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될 예정임
<질의 1>
폐사의 지점인 ○○공장에서 급여를 계산하고 있고 제조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술원 직원 및 ○○공장(사업자등록이 나 있음) 생산팀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공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1>에서 ○○세무서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기술원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주소지 상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공장분과 합산(또는 별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67(1996.0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1975(1999.05.27)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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