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46013-506 (2000.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506
- 회신일
- 2000. 2.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그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점 원천세를 어디에 내는지, 즉 본점 소재지를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삼을 수 있는지는 해당 지점의 회계사무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임
【전문】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는 지점의 회계사무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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