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법인46012-215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5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수산업법인이 대출 담보 목적으로 냉동창고 보관 수산물의 하주를 신용금고 명의로 변경한 뒤 그 수산물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과 냉동보관료는 명의와 관계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즉 담보로 맡긴 물건 판 돈 세금은 명의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실질귀속자인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다. 유사사례로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대금 지급사실 등 구체적 정황으로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법인46012-2321, 1997.9.2),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비용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법인46012-24394, 1998.9.4). 다만 보관료 계산서의 발급명의가 다른 경우 실제 부담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수산업 법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하주를 신용금고로 변경한 경우
- 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 냉동보관료 계산서의 발급명의에 관계없이 보관료 부담을 실제 소유자인 법인이 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21 / ‘97.9.2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 지급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4394 / ‘98.9.4
법인이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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