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2022.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 회신일
- 2022.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조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각한 주주가 얻은 이익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 질의 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341,818주(26.98%)를 2022년 중 소각할 예정이었으며, 자사주 소각 증여세 문제는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예규(서면-2020-자본거래-3107)와 함께 판단된다.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AAA와 법인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여부
AAA 외 3인
488,242주
38.54%
여
A법인
343,000주
27.08%
부
B법인
54,134주
4.27%
여
C법인
39,510주
3.12%
여
자기주식
341,818주
26.98%
-
계
1,266,704주
100%
-
○ 질의 법인은 ‘22년 중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4. 관련예규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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