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1304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04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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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회사 순이익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단순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한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각각 당시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열거된 항목에 따르며, 이렇게 산출된 순손익액을 토대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종 전

개 정

<신설>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계열화 :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업자가 “물품등”(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법제2조3호)

○ 위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자(법제2조5호)

○ 수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법제2조6호)

○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중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 2000. 12. 31

<요 건>

○ 자산 증여 기업(위탁기업체)

- 정리절차개시ㆍ화의개시 및 과산을 신청한 법인

○ 자산 수증 기업(수탁기업체)

- 중소기업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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