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1304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04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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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회사 순이익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단순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한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각각 당시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열거된 항목에 따르며, 이렇게 산출된 순손익액을 토대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종 전

개 정

<신설>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계열화 :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업자가 “물품등”(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법제2조3호)

○ 위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자(법제2조5호)

○ 수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법제2조6호)

○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중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 2000. 12. 31

<요 건>

○ 자산 증여 기업(위탁기업체)

- 정리절차개시ㆍ화의개시 및 과산을 신청한 법인

○ 자산 수증 기업(수탁기업체)

- 중소기업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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