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2004.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 회신일
- 2004. 7. 2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양도하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이 임차인 병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갑·병이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면, 이는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에 불과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동업자 지분 넘길 때 부가세를 걱정할 필요 없이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선례(부가46015-1628, 2000.7.10)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바, 공동사업용 건물의 임차인 “병”에게 “을”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28,2000.07.10
1.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A의 부동산 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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