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139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139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2000.12.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3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립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12.31.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감면세액 적립금을 쌓지 못한 경우에도, 2001.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새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요지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 제1항(2000.12.29 개정)과관련입니다.

가. 2000.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0.12.31.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001.01.01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