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139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139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2000.12.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3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립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12.31.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감면세액 적립금을 쌓지 못한 경우에도, 2001.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새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요지】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 제1항(2000.12.29 개정)과관련입니다.
가. 2000.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0.12.31.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001.01.01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