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2018.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회신일
2018.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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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80% 의제필요경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25%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75%를 목표 달성자의 참가보증금 환급과 성공축하금 지급에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때 목표 달성 성공축하금 세금 계산상 참가보증금을 포함한 지급 금전 일체가 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할 예정임

- 해당 게임은 특정 게임참가자 또는 다이어트 코치가 다이어트 목표 및 참가보증금을 설정한 게임방을 개설하면

- 각 게임 참가자들(이하 “게임참가자”)은 게임방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게임방의 참가보증금을 사전에 구입한 게임머니(이하 “게임머니”)로 지급하여야 하며

- 게임참가자는 게임방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보증금을 돌려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가보증금을 잃게 됨

○ 질의사업자는 특정 게임참가자가 개설한 게임방(이하 “일반게임”)과 다이어트 코치가 개설한 게임(이하 “코치개설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 질의사업자는 각 게임방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참가자 중 게임룰을 위반하는 자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게임참가자의 행동패턴을 검토하며 그 대가로 해당 게임방의 총 참가보증금 중 25%를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 질의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75%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성공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성공축하금

=

(총참가보증금 - 운영수수료 - 참가보증금 환급액)

성공한 게임참가자 수

○ 질의사업자는 게임방의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은 반드시 전액 환급할 것이므로

- 해당 게임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가 해당 게임에 참가한 게임참가자의 75%를 넘는 경우 질의사업자의 운영수수료는 감소되는 수익구조임

○ 질의사업자의 코치개설게임은 질의사업자가 다이어트 코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코치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 코치개설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참가자는 참가보증금 외에 일정한 입장료(월 5천원∼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해당 게임입장료는 해당 게임방의 다이어트 기간이 종료되면 질의사업자가 운영수수료로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나머지 70%는 코치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 질의사업자는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 외 코치개설게임으로 인한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됨

○ 모든 게임참가자는 보유한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의사업자는 게임참가자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게임머니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게임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공제)

2. 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수령한 상금의 기타소득 범위에서 게임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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