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2018.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회신일
2018.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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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80% 의제필요경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25%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75%를 목표 달성자의 참가보증금 환급과 성공축하금 지급에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때 목표 달성 성공축하금 세금 계산상 참가보증금을 포함한 지급 금전 일체가 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할 예정임

- 해당 게임은 특정 게임참가자 또는 다이어트 코치가 다이어트 목표 및 참가보증금을 설정한 게임방을 개설하면

- 각 게임 참가자들(이하 “게임참가자”)은 게임방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게임방의 참가보증금을 사전에 구입한 게임머니(이하 “게임머니”)로 지급하여야 하며

- 게임참가자는 게임방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보증금을 돌려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가보증금을 잃게 됨

○ 질의사업자는 특정 게임참가자가 개설한 게임방(이하 “일반게임”)과 다이어트 코치가 개설한 게임(이하 “코치개설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 질의사업자는 각 게임방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참가자 중 게임룰을 위반하는 자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게임참가자의 행동패턴을 검토하며 그 대가로 해당 게임방의 총 참가보증금 중 25%를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 질의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75%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성공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성공축하금

=

(총참가보증금 - 운영수수료 - 참가보증금 환급액)

성공한 게임참가자 수

○ 질의사업자는 게임방의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은 반드시 전액 환급할 것이므로

- 해당 게임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가 해당 게임에 참가한 게임참가자의 75%를 넘는 경우 질의사업자의 운영수수료는 감소되는 수익구조임

○ 질의사업자의 코치개설게임은 질의사업자가 다이어트 코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코치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 코치개설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참가자는 참가보증금 외에 일정한 입장료(월 5천원∼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해당 게임입장료는 해당 게임방의 다이어트 기간이 종료되면 질의사업자가 운영수수료로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나머지 70%는 코치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 질의사업자는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 외 코치개설게임으로 인한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됨

○ 모든 게임참가자는 보유한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의사업자는 게임참가자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게임머니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게임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공제)

2. 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수령한 상금의 기타소득 범위에서 게임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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