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상품권 발행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6 (2007.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6
- 회신일
- 2007. 4.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다. 상품권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애초에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교부의무 없는 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상품권 발행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미제출하였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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