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소득46011-737 (2000.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37
- 회신일
- 2000. 7.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한 계약으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출자해서 집 짓는 공동사업에서 취득시기는 구성원 각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아니라 출자일이 되며, 대법원 85누167·89누7238 판결에 따라 출자 당시의 가액이 공동사업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출자 당시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 소득 98-730 사례와 같이 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당시 표준소득률표는 건물신축판매를 토지보유 5년 미만 11.3%, 5년 이상 19.8%로 구분하였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03011
부 동 산
매 매 업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 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 하는 경우(→703011)
19.1
-
703012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이상)
33.3
-
703021
ㆍ건물신축판매
( 토지보유
5년미만)
11.3
-
703022
건물신축
판 매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19.8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2521('96.9.9)
각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성원 각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자산의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85누 167, '85.6.25, 대법89누 7238, '90.2.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심사 소득 98-730, '99.4.9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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