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서이46012-10754 (2002.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54
- 회신일
- 2002. 4. 10.
- 소관
- 국세청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질의 법인은 1999년 2월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다가 2000년 9월부터 기존 건물 뒤편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2002년 6월 준공 예정)한 사안으로, 취득 당시부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가 아니라 23-31…2 제5호가 적용되어, 건물 헐고 새로 짓는 비용 중 기존 건물 몫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요지】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1999.2월에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면서 2000.9월부터 기존건물 뒤편에 신축건물 공사를 하여 2002.6월에 준공 예정임.
< 질의내용 >
- 이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2001.10.20개정)의 5호에 의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2001.10.20개정)의 1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기본통칙 내용
◇ 23-31-1(1호)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 23-31-2(5호) :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정,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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